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총수일가 규제 강화

입력 2018-08-26 15:30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20%로 일원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에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됐습니다.

아울러 민사적 구제수단이 확충되고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일률적으로 2배 높였습니다.

대기업 집단 규제와 관련해선,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했고,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현행 40%에서 50%로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공정위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