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포함 여부와 지분 보유 한도 확대 수준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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