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차주 차 팔았다? 주민이 설치한 '휠락'때문에 불발

입력 2018-08-30 16:08   수정 2018-08-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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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논란을 빚고 있는 50대 여성이 중고차 업체를 통해 문제의 캠리 승용차를 매각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캠리 승용차 차주인 50대 여성 주민 A씨가 30일 자신의 승용차를 방치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로 중고차 업체 대표 B씨를 보냈다.
B씨는 "A씨가 승용차를 중고차량으로 매각하기로 했다"며 견인차를 동원해 차량 인도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한 주민이 이 승용차 앞바퀴에 자물쇠(휠락)를 걸어놓은 탓에 이 차량을 가져가지 못했다.
자물쇠를 설치한 주민은 A씨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만큼 사과하기 전까지 승용차를 놔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업체 대표 B씨는 자물쇠를 제거하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자대표단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자물쇠를 풀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4일째 A씨의 캠리 승용차가 방치된 송도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는 현 상황을 구경하는 인파로 종일 북적이고 있다.
"캠리 차주가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넘겼다"를 내용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끝까지 안하무인"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한편 캠리 차주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의 사유물에 마음대로 본드칠을 한 스티커 때문에 화가 났다"며 "현재로써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량 매각과 관련해서는 "3년에 한번 차를 바꾸는데 이 일과 관계없이 차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7일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지하주차창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6시간가량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를 밀어 인근 인도로 옮긴 뒤 못 움직이게 차량용 자물쇠를 설치하고 A씨의 사과를 4일째 기다리고 있다.
송도 불법주차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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