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작년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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