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깨끗이 씻어낸다고 광고해 판매하는 화장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자료로 제출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였고, 17개는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서는 2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한 27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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