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앞두고 흉흉한 제약업계…세금 추징에 압수수색까지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12-18 11:01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 대해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비롯해 검찰 압수수색까지 대대적인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흉흉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들이 복제약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형 제약사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 혐의를 포착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을 대상으로 자체 수사관 30명이 투입돼 진행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과 식약처에 동성제약 포함해 5개 제약사가 모두 270억원대 규모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해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A사의 경우 2009년∼2013년 5년간 148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사는 2011년∼2014년 의료장비를 빌린 뒤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천6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또, C사와 D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189억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국세청을 감사하면서 제약사들의 접대비와 마케팅비를 분석한 결과 의사와 약사에게도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은 식약처가 적발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리베이트 수령자의 소득(인정상여)으로 처분하지 않고 대표이사 접대비로 눈감아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을 제외한 Y사, H사, B사, C사 등 4개 제약사도 거론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안국약품과 삼진제약도 검찰 압수수색과 국세청 세금 추징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영등포구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영업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진제약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약 1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추징금은 2014년∼2017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이지만,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만 4번째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남제약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제약업꼐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업심사위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지만, 경영권 분쟁 등에 휩싸이면서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도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인해 압수수색이 많았는데, 올해 말에도 뒤숭숭한 일들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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