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도 정비를 통한 4대 보험 절세방안

입력 2019-01-12 10:22   수정 2019-01-14 13:41

4대 보험이란 국가에서 강행하는 사회적인 필수 보험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구별되는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4대 보험료로 과세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각 근로자의 상황과 형태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체 60%에 상응하는 매우 높은 부담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보조비, 업무상 사용하는 근로자 본인의 차량 경비,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비 지원, 학자금, 출장비,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근로자의 국외 근무수당이 해당되며 각 항목에 따라 10~1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직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는 회사의 노무규정과 제도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직무 형태와 상황에 맞게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임금, 통상 임금, 각종 수단 등 소정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세분화 등의 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항목에는 급여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인상 폭은 16.4%보다 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인건비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직접적인 지원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임금 인상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업의 수익과 매출이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4대 보험료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 대표는 직원 근무형태에 따른 급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급여 테이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현황, 급여 대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 기업을 검토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등의 기업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해답은 기업의 노무제도 정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노무 제도 정비로 추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해당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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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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