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자율규약(근접 출점 제한, 영업위약금 감면 등)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가 함께 노력 중인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U는 지난 2014년 공정위가 권고한 심야영업 여부를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맹계약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공정위가 권고한 표준가맹계약서를 CU(씨유)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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