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준 기자의 알투바이오] 제약·바이오 '희망고문'이 된 기술수출 <1>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1-29 17:15  

지난해와 올해 유한양행이 대규모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수출에 성공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종근당, GC녹십자 한올바이오파마(대웅제약 계열) 등 제약사들의 기술수출(라이선스-아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술수출에 성공한 바이오기업은 제넥신, 에이비엘바이오, 티움바이오, 인트론바이오, 코오롱생명과학 정도로 손에 꼽힙니다.
바이오기업들이 기술수출을 하겠다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기술수출이 무엇인지, 어떻게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공시에는 수령하는 계약금과 총계약금만 명시를 하기 때문인데요.
알투바이오에서 기술수출의 명과 암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신약 기술수출 11건, 5조 2,642억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성사시킨 신약 기술수출 건수는 총 11건, 금액으로는 총 5조 2,64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림잡아 1건당 평균금액은 5,000억원 내외입니다.(산술평균)
제약업계에서 5,000억원이면 상위 제약사인 한미약품(1조 160억원)의 반년치 매출액입니다.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차원 방정식인 기술수출(license-out)
기술수출은 통상 초기계약금(계약 단계 성사금)과 임상시험 성공에 따른 임상(개발) 마일스톤(Crinical trial milestone), 시판 허가후 판매에 따른 판매 마일스톤(sell milestone), 경상기술료(Royalty)로 구성됩니다.
초기 계약금은 보통 총 계약금액에 5~7%를 수령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2~3%도 있죠.)
예를 들어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라이선스-아웃)이라고 할 경우 계약금은 500억~700억원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한 번에 기술수출 금액이 100% 들어왔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빠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이에 대해 오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 임상 단계별로 마일스톤(milestone) 수령
임상시험 성공에 따른 임상(개발) 마일스톤(Crinical trial milestone)의 경우 단계별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상1상 완료, 임상2상 완료, 임상3상 완료에 따른 배분율이 다른데요.
통상 임상1상의 경우 총 금액 대비 약 10%, 임상2상의 경우 15%~20%, 임상3상의 경우 20%~25% 전후가 됩니다.
앞서 예에서 언급한 대로 살펴본다면, 임상1상이 완료되면 10%를 가정할 경우 10%인 1,000억원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죠. 임상2상이 완료되면, 15%인 1,500억원의 마일스톤이 유입됩니다.
물론 요즘은 마일스톤을 약간 낮게 계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와 15%(~20%), 20%(~25%)를 받은 후 나머지 잔여분은 언제 받나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 의약품 시판 허가가 난 후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는 신약후보물질(pipeline)을 사간 다국적 제약사의 리스크 관리인 점도 있습니다.
임상3상 시험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경쟁사의 의약품이 시판이 되면서 시장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의약품의 시장성이 떨어져서 사장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항암제의 경우 예를 들어 표적항암(타깃) 신약후보물질을 사들여서 개발했는데 면역항암제로 시장의 판도(패러다임)가 변화되면, 임상 완료화 시판 허가를 위해 투자한 R&D비용은 허공에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 신약 시판이 돼야 받는 판매 마일스톤
신약을 팔기 시작하게 되면 2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 마일스톤(sale milestone)이고, 또 하나는 판매에 따른 경상기술료(Royalty)입니다.
판매 마일스톤은 판매에 따른 역슬라이딩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판매가 많아 질수록 많이 받는 것이죠.)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마일스톤은 예를 들어 신약 판매후 판매금액 시점 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500억원이 팔리면 기술수출 금액의 10%, 1,000억원이 팔리면 기술수출 금액의 20% 등의 마일스톤 구간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임상시험이 완료될 경우 총 계약금에서 총 50~60%의 수령하게 되는데, 나머지 40%에서 많게는 50%는 약이 팔리는 수치에 따라 받는 것이죠.
게임에서 랩-업(level-up) 하는 느낌과 같습니다.(아이템 풀착<풀장착>해야 100%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예를 다시 보면 총 계약금의 50%인 5,000억원은 판매구간(1구간, 2구간, 3구간 등) 돌파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수출 계약에는 판권(판매권리)도 명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국가`, 또는 `아시아국가 제외`, `미국·유럽(EU)국가만` 등등을 표시합니다.
기술수출과 별도로 경상기술료(로열티)라는 것도 수령하게 됩니다.
즉, 1개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매출액 대비 5%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조원의 약을 팔았다고 하면 500억원의 경상기술료를 정산해 수령하는 것이죠.
과거 SK케미칼이 호주 제약사인 CSL에 혈우병치료제인 `앱스틸라`를 기술수출한 후 현재 경상기술료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도식화를 해보죠.
<계약금 5%+ 임상1상 완료시 10%+임상2상 완료시 15%+임상3상 완료시 20%+시판후 판매 1구간 돌파 10%+판매 2구간 돌파 15%+판매 3구간 돌파 20%+나머지 잔여분 5%은 분배>
이를 쉽게 다시 도식화하면 마일스톤 비율이 `임상 50대 판매 50, 임상 40대 판매 60, 임상 60대 판매 40`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초기 계약금을 7% 수령할 수 도 있기에)
하지만, 투자자들은 보통 임상3상 완료되고 시판 허가를 획득하면 계약된 기술수출료를 100%를 다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쉽게 총 금액의 반토막을 내시면 됩니다.)
다음 편(2편)에서는 왜 바이오기업들이 기술수출하겠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왜 안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째 신약후보물질 기술수출하겠다는 기업은 죽지도 않고 또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하네.)
<<알투바이오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기자의 `알고 투자하자 바이오`의 줄임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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