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13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천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블럭, 4블럭 공동주택 부지에 새로운 주택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영역이 갖고,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주거 공동체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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