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코스닥 '달군다'…이달말부터 차익거래 세금 면제

정경준 기자

입력 2019-0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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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르면 이달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코스닥150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 자금의 유입이 기대됩니다. 당장 코스닥 시장 수급 개선에 적지 않은 효과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선물간 가격차이를 활용한 투자기법인 차익거래.

    이르면 이달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0.3% 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면제 계좌 지정 등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가 조만간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코스닥 시장 내 파생상품 규모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측면 못지 않게, 증권거래세 0.3% 부과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되면서 거래자체를 외면해 코스닥 시장에서의 차익거래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차익거래 규모는 200억원, 전체거래규모 대비 1% 수준에 그친데 반해, 코스피의 경우엔 3,000억원 규모, 5%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당장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 확대라는,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 제고 기대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 우정사업본부의 한해 한시적으로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지난 2017년 4월말 적용되면서 코스닥 시장내 차익거래 규모가 크게 급증했습니다.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코스닥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자 자금의 대거 유입이 기대되는데, 특히 선물과 연계된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이번조치로) 코스닥시장의 기관 비중이라든가 연기금 참여라든지 그런식의 어떤 수요기반을 안정적으로 가는데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 5%대 수준인 코스닥 시장 내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도 예상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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