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은계지구에 짓고 있는 LH 아파트에 쓸 예정인 건축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자재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인 LH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LH가 발주해 GS건설이 경기도 시흥은계지구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내년(2020년) 완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현재 20% 정도 공사가 진척됐는데, 최근 화장실과 현관에 시공하기로 한 이른바 '라돈 대리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리석 자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며
시행사인 LH에 자재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LH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대리석 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신축 건물의 라돈 측정은 지난해(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2010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입주 예정자
"LH 담당자에게 라돈이 배출되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살 수 없죠. 바꿔야겠죠.'라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고압적인 태도가…."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은 일부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게 LH 입장입니다.
교체를 안한다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LH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검사 결과는 공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면 향후에 왜 바꿨느냐는 역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한국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LH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해도 갈등이 쉽게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따르면 대리석 등 건축자재와 관련한 표준화된 라돈 측정방식은 현재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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