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앞둔 효성을 상대로 특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와 별도로 부분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효성이 사주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부분조사 범위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등을 동원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해 세금을 줄인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3월부터 예정된 정기조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법인세 부분조사로, 정기조사와 달리 혐의를 특정해 불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별조사 성격을 가집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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