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임신한 전 여친에 피소…"임신중절 종용"

입력 2019-02-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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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정훈과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임신 후 아이의 출산을 놓고 김정훈과 갈등을 빚었으며,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주겠다고 한 뒤 100만원만 주고 연락을 끊었다면서 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정훈은 최근 종영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14세 연하 여성과 교제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임신` 등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도와 관련해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TV조선 `연애의 맛` 측도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내용"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피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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