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에서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계는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번 결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합회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고용노동부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었다며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