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KCGI는 "KCGI 측 주주제안권 행사에 한진칼 경영진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법원 결정으로 주주제안권 행사의 적법함과 한진칼 경영진의 월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KCGI는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당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6개월 보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 고유권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법원 판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한 KCGI 주주제안에 대해 "KCGI가 상법상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주주제안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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