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62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9%, 26개 업자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불법 유형으로는 수익률 과대 표시 등 허위, 과장 광고가 48%로 가장 많았고, 1대1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및 일임, 무인가 투자매매 중개, 금전대여 중개주선, 유사수신 등이 다음 순을 차지했습니다.
서규영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불법 혐의를 적발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금융 소비자의 제보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수 제보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며 피해신고 센터를 통해 제보된 내용은 연 2회 심사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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