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연봉 5천만원 근로자 50만원 증세"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3-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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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연봉 5천만원 직장인 기준 최고 5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데, 공제 금액에 16.5%의 세율을 곱하면 증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천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3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 증세되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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