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5세시대①] "60세 은퇴? 노병은 죽지 않는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3-08 17:34   수정 2019-03-09 08:50

    <앵커>

    최근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5년 더 늘려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 그리고 정년 연장을 둘러싼 과제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송주근(가명) 씨.

    올해로 69세, 정년을 이미 훌쩍 넘긴 나이이건만 송 씨는 쉽사리 일을 관둘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노후 대비도 그리 넉넉치 않은 탓입니다.

    그런 송 씨에게 최근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정년 연장` 논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터뷰] 송주근(가명) / 아파트 경비원
    ""80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제력) 없는 사람은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거에요. 일을 해야 하잖아. 무조건."

    지난 1989년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대법원은 30년 만에 다시 가동연한을 5년 더 늘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동연한`, 소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대 시점의 나이를 뜻합니다.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불립니다.

    30년 새 기대수명은 10살 더 증가했고 송 씨처럼 생계와 노후가 막연한 이들은 이른바 `연금 절벽`의 현실 앞에서 가동연한 나아가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이삼식 / 한양대 고령화사회연구원장
    "소득절벽에,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노동하다 그만둠으로 생기는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동수명이 늘어날 수 있고 결국 노동수명이 평균수명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년을 늘리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 정년 연장이 자칫 세대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당장 보험업계를 비롯해 산업 전반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안지홍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5년간 손해배상액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최소 1.2%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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