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어긴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진에어 항공을 비롯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와 제주항공 정비사(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에 대한 재심의가 열려 모두 기존 처분대로 확정됐습니다.
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밖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천만 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