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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무도 일괄 조회…상속인 조회서비스 확대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3-10 12:00  


앞으로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정보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고인 명의의 채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인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와 원금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상속인이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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