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나이티드항공, 직원 할인혜택 돈받고 판 35명 해고

입력 2019-03-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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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직원들에게 특별 제공하는 항공 요금 할인 혜택을 제3자에게 판매한 직원 35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최근 내부 이메일을 통해 "공항 게이트 근무자가 비매품인 직원용 탑승권을 소지한 9명의 행동이 수상한 점을 감지해 조사가 시작됐다"며 "세 가족으로 구성된 이 여행객들은 소지한 일등석 탑승권에 대해 `돈을 주고 샀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들의 좌석은 직원 가족·친지용으로 예약된, 비매품이었다"고 밝혔다.
이 여행객들은 1인당 3천500~4000달러(약 400~450만 원)씩을 내고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직원 가족용 항공 패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직원은 동료에게 주어진 혜택까지, 어떤 경우 댓가를 지불하고 어떤 경우 무상으로 얻어낸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혜택을 양보한 직원들은 동료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유나이티드 측은 해고 대상자들이 항공권 구매자들을 양부모 또는 동거인 등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부는 이용하지 않는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항공권 할인 혜택은 항공사 근무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며 "대상은 직원과 그들의 가족·친지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특권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고, 이것이 지켜질 때 모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항공사 직원 요금 할인 혜택 남용 사례는 유나이티드항공에 국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생활정보지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에는 델타항공 직원을 자처하는 이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2천 달러(220만 원)짜리 항공 패스와 300달러(약 34만 원)짜리 국내 항공권, 500달러(약 57만 원)짜리 국제 항공권 등을 매물로 올려두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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