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임원 박모씨와 이모씨 등 4명은 이 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SK케미칼 본사를 압수수색해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할 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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