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내일(21일)부터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지난 달(2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한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합니다.
단, LH·SH 등 공공기관은 내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2개 분양가격 항목을 최초로 공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전망입니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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