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25.58
0.57%)
코스닥
947.39
(8.58
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분양가 공시항목 12→62개로 확대…'힐스테이트 북위례' 최초 적용

입력 2019-03-20 11:16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내일(21일)부터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지난 달(2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한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합니다.

단, LH·SH 등 공공기관은 내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2개 분양가격 항목을 최초로 공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전망입니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