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의견거절`이나 `부정적`, `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돼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코스피 상장사는 1년, 코스닥 상장사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됐습니다.
금융위는 "상장사 개선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제도 변경으로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상장사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고,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하고, 코스닥기업의 개선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집니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개정규정 시행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오는 4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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