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율촌의 엄용표 변호사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요계에 따르면 율촌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공동 사업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는 CJ E&M으로 알려졌다. CJ E&M은 워너원을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제작했으며, 강다니엘이 워너원 시절 소속된 MMO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다.
워너원 활동을 마친 강다니엘이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은 CJ E&M과 유상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자로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이 소속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봉합할지, 계약 해지를 택할지 팬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독자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엄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