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정우용 전무는 "지난 19일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통해 반대 의사표시를 한 14개사의 의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상향’에 반대가 집중돼 있었다"며 "특히,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튜어드쉽 코드 채택 후 처음 맞는 올해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최근 주요 회사의 경영진 선임에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용 전무는 특히 이미 연금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반대가 예상되는 대한항공의 경영진 선임을 예로 들며 "만약 법원에서 해당 경영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주주·채권자등 이해관계자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의 선임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권을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연금이 향후에도 기업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스튜어드쉽 코드를 운영해 상장회사와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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