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점을 고려해 주총 관련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의 지분 12.01%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한진칼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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