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5일)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반려 이유는 `고객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었는데 SK텔레콤은 3만~4만 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9만·11만 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신고합니다.
이날 SK텔레콤은 정확한 요금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5만∼6만 원대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인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SK텔레콤의 신청을 반려할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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