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구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령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높였습니다.
환산보증금 상한액은 지역별로 ▲서울 9억 원(기존 6억1,000만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000만 원(5억 원) ▲광역시 등 5억4000만 원(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원(2억70000만원) 등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기존 90%에서 95%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다음달 17일부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법무부는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