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30분께 김천∼구미 간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자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조사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라는 이유로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경찰에 나온 뒤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 12차례, 음주·무면허운전 1차례 적발됐다.
지난 1월 8일에는 새벽과 오전에 2차례 단속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명원 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은 "대부분 무면허운전이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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