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 지역 주거비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내일(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 비율이 현행 50~70%에서 90%까지 상향됩니다.
주거비율이 올라가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서울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42개 구역 중 약 15개 구역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 지역이 상업 지역 위주이고 도시환경 개선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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