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을 다시 심의합니다.
금감원은 한투 발행어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조치 안을 다시 재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자금을 `개인대출`로 판단했는데 자본시장법 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 사업을 할 때는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한투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안을 사전 통지했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관련 제재 여부, 수위 등이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달 내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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