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DLS)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전면 검사에 착수합니다.
그간 증권사간 판매 과열 경쟁이 일면서 일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가 손실 등 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 위반 발견시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DLS는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증권으로, 주가지수, 금, 원유 등 원자재 등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 일정 구간에서 수익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입니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현대차증권과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의 적정성 검사에 착수합니다. 이미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검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검사를 단행했지만, 이번엔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증권사에 대해선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모니터링 차원에서 점검할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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