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이러한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주말인 6일 또는 7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황씨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께까지 7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벌였고 황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황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된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해오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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