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불법 외국인 고용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건설노조의 수도 늘었지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식들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방해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본사를 둔 한 건설업체.
2년 동안 업체가 진행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지역 노동청에 신고한 겁니다.
[인터뷰] A 건설업체 관계자
"노조원들이 와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인원이 다 찼으니 다른 현장 알아봐라고 했더니 며칠 있다가 노동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화가 와요. 불법 외국인이 있는 것 같으니 조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E9, H2 비자입니다.
정부는 E9 1만2천 명, H2 5만5천 명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6만7천 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6천명으로 추산됩니다.
건설 현장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결국 15만9천명 가량이 `자의반 타의반`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건설업계는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려주고, 위반 시 고용 제한 조치도 현장별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노조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뷰] B 건설단체 관계자
"식구들을 데려와요. (노조원) 식구들을. 일당을 기능공 일당, 높은 일당을 주도록 해요. 아들이나 부모를 데려와서 자기와 똑같이 일당을 똑같이 맞춰주고."
노조로 인해 경영에 타격을 받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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