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승인과 관련한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지난 달 12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청인인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실 등이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심사절차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심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키로 결정하고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케이뱅크는 또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방안과, 새로운 주주사를 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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