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시세대로, 민간아파트는 원가대로"…분양가 이중잣대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4-24 18:00   수정 2019-04-24 17:16

    <앵커>

    지난 2009년 입주를 시작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오는 7월부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전환가격을 두고 고분양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며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3,800여 세대, 판교 2,600여 세대. 10년 임대기간이 지나 올해 분양전환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물량입니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판교일대 아파트 분양시세는 2009년 입주당시 3.3㎡당 1,600만원 수준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3,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서정호 / 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총연합회장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 임차서민의 책임도 아니고, 정부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올라간 것이고요. 민간 건설사도 건설 원가에 따른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LH가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때문에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10년 공공임대주택 전환에도 적용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이미 10년을 거주한 공공임대주택을 주변시세로 분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평당 분양가가 1,800만원대로 책정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이마저도 분양가 거품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원가를 재검증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시 건설 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양새입니다.

    민간 건설사에게는 강한 분양가 규제를, 공공임대주택에는 느슨한 분양가 정책을 고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한편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해 저금리 대출, 임대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쟁점인 분양가격에 대한 원칙은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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