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나

입력 2019-05-13 13:52  


중앙 치매 센터가 2017년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내 치매환자는 75만 명이며,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영향으로 향후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른다.

치매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자 정부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고, 중증치매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과거 60%에서 10%로 완화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치매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24시간 보호가 요구되기에 이러한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치매 환자에게 귀속되는데, 치매의 특성상 완치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의 재산은 처분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를 때가 많다.

그렇다면 치매환자를 비롯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 까.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종현 변호사는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후견심판 청구가 있을 경우 치매환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한편 지정된 성년후견인은 최대한 치매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을 관리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변호사는 "그러나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법원 문턱을 높게 여기고 있으며, 재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보니, 피후견인의 의사나 복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대리권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 중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종현 변호사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먼저 경험하였다. 그러다보니 일본은 `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인의 권한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방지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성년후견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여전히 미진한 성년후견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같은 피후견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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