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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입찰계약 서류, 이제 온라인으로 내세요"

입력 2019-05-13 14:37  


코레일이 입찰계약 참가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확인서를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제출로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입찰계약 신청 시 입찰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사에서 따로 발급받아 코레일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를 통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집니다.

코레일은 입찰업체의 서류 부담을 경감하고 입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신용평가사·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0건에 달하는 입찰계약 업무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철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앞으로 대금 지급 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업무 간소화로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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