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직위 해제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5급 공무원 A(50)과장 등 4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청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여성 4명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 직원 2명과 함께 있던 이들은 성매매 불시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적발됐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직원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리를 가진 배경과 성매수 경위를 캐고 있다.
미추홀구 공무원 성매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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