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35주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여성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지만 13∼35주 여성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