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사업주가 지원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조정숙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
"그동안 사업주 편의를 위해서 고려했던 조치를 검토하고 예산의 누수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도록 하반기에 제도 개편을 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해고나 퇴사 등이 발생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액 재고량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바로 중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임시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채용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부정 수급 적발과 이에 따른 환수 조치도 더욱 엄격해 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임금이 231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같이 임금이 인상된 2만4천여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대상도 지난해 400개에서 올해는 1,600개 사업장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243만명의 근로자에게 1조28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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