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부동산산업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우수 인증'을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증비용이 최대 200만원에 달해, 영세 사업자에게는 또다른 세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홈페이지입니다.
중개, 법무, 세무 등 여러 부동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사업자'로 인증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업계의 투명성과 부동산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지난해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달들어 감정원이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일선 업체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된 논란거리는 과도한 인증비용.
정부의 '우수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감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금액은 200만원에 달합니다.
소상공인은 인증비용이 100만원이지만 적지않은 금액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증을 받아도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때도 매번 75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과실을 보상하는 '공제보험' 비용이 연 20만원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인증비용 10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노철오 / 공인중개사
"영세한 공인중개사같은 경우 폐업률도 높고 요즘 한달에 계약서 하나 못쓰는 업체가 많거든요. 한번 인증받고 끝나는 거라면 (100만원을 들여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하고 비용을 들이는게 부담일 수 있죠…"
중개업체들은 "우수인증을 받아도 개별 사업자가 얻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인증을 받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하지만, 사업장에 걸수 있는 현판 정도를 제외하면 중개업체에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두드러지는 혜택은 없는데도 비용은 상당한, 사실상 '또다른 세금'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수업체 인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업체 신뢰도가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실제 이같은 지적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업계 관계자 2천여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우수사업자인증 제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관련비용을 낮추는 것은 조속히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거래가 뚝 끊기며 올해에만 공인중개업소 5천여곳이 문을 닫은 가운데
정부의 우수인증 제도가 '고비용 우수인증 장사'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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