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빌라 시세정보·곗돈 관리’ 등 혁신 서비스 6건 지정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6-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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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와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빅밸류·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 산정 서비스를 포함한 6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빅밸류·공감랩의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그동안 시세와 담보가치 산정에서 소외됐던 50세대 미만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분석해 기업의 부도가능성·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소의 기업 신용조회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밖에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O2O) 서비스 결제를 간편화한 페이민트의 지급결제서비스와 곗돈 관리, 정산 등을 지원하는 코나아이의 서비스 등이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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