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돈이 되는 배당정책의 활용

입력 2019-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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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신 대표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별세로 계획 없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기업 자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3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대표의 부채에 해당하며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게 되고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진행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권 거래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입찰이나 납품 들의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G기업의 안 대표의 기업에는 상당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습니다. 창업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기에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누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 배당을 통해 투자자나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문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어긋나 세금 부담을 자녀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반감되게 됩니다. 이에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에 크고 작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최적화 된 방법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할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에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당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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