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전체 직원 가운데 30% 이상,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MOU에 따라 OCI는 오는 7월 자회사를 세우고 외식업과 사무지원, 문화사업 등 분야에서 중증·경증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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