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문신 매장에서 처음 문신을 받은 것은 2016년으로 당시 나이 13살이었다.
2017년 9월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모습이 학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에 돌아올 때까지 문신을 지우라고 말했다.
모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만이라도 지우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는 처음부터 아들이 문신을 새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문신 매장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중국 저장성 장산 법원에 제소했다.
매체는 이 학생이 13살 당시 상반신과 팔에 용과 악마 얼굴 등의 문신을 새기는 데는 1천 위안이 들었지만, 문신을 지우는 데는 1만 위안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문신 매장이 학부모에게 2만 위안(한화 약 3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문신을 새길 때 지불한 1천 위안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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