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8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에서 서상나들목까지 20여㎞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예상진로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했다.
이후 도로에 불꽃 신호탄을 터뜨리고 경적을 울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는 A 씨 차를 갓길에 세웠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역주행 차량을 세우기 위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도로 위에서 수신호와 함께 신호봉을 흔드는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는 휴게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진행 방향을 착각해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밤길이 어두워 휴게소 출구를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주행 중 반대 방향에서 차가 달려오는 걸 보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보기는 했는데 고속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줄 알았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 덕에 역주행 차량을 조기에 멈출 수 있었다"며 "야간이라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고령의 운전자여서 운전면허 반납 의사를 물었으나 그에 대한 뜻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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