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의 파업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권고안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갖고 임금협상에 돌입하려 했지만, 교섭장에 대한 견해 차이로 여섯 차례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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